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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법무부 차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 전문과 나의 생각



사법시험 폐지 4년유예 2021년까지 존치

법무부 차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 전문

법무부 차관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사법시험의 마지막 1차 시험이 불과 두 달여 뒤인 내년 2월 27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수십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해서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 양성해 온우리 제도의 

근간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그 제도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적용, 로스쿨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국제화, 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법시험은 현행 법률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이고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찬반의견과는 별도로 사법시험 폐지를 당분간 유예하고 좀더 논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85%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소귀의 성과를 얻으면서 정착 과정에 있으나제도로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좀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적정한 폐지 유예 시한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그 시점이 되면 변호사시험의 5년 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며 제도시행에 따른 

자료가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4년간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그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 기존에 제기되고 있는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고 유관부처, 관련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구현할 미래 법률가 양성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까지가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발표에 관한 전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법 시험 폐지, 로스쿨제도는 누가 만든 걸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볼 수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것에 대해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아닌사람도있을것이다.

사다리 걷어차기란 현재 경제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 사용했던

사다리 (정책, 관세 등)을 신흥공업국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치 사다리를 먼저 타고올라간 사람이

뒤따라 올라오는 사람이 오르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것에서 나온 말이다.

자기 자신은  경제적 약자로서 법조계를 진출 할 수 있는 기회 즉 사법 시험을 통해 변호사를 거쳐 결국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 된 후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다 인간만이 한다는 교활하고 비열한 행동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생각한다.

내가 사법시험을 볼일은 없지만 앞으로 

가난한 누군가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계급을 바꿀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말도안되는일인것같다

빈부 격차 때문에 로스쿨을 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많을 것이고 

로스쿨을 다닐 수 있는 부자집 사람들만이 법조계를 지배할 것 이며

그들만의 리그로 변해버린 법조계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것이라고생각한다.

사법시험은 절대 폐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